절도사공파 수도권분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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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생애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0-12 07:35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밀양박씨 규정공후 절도사공파 서울·수도권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밀양박씨 규정공후 절도사공파 서울·수도권 분회라 칭하고 이하 “서울·수도권분회라” 약정하며 정이재 재실에 사무실을 둔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침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종지를 모아 절도사공파종회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밀양박씨 규정공후 절도사공파 종인으로서 서울·수도권에 생활권을 갖고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성, 협력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과 제안권을 갖는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하여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2. 본회 회원은 최초 입회금 일금 5만원 및 정기회비 월 1만5천원의 납부 의무를 갖는다.
예, 미납회비 9만원 한, 2회 미납하고 참석 시 6만원+3만원 계 9만원.
제6조 입회 및 탈퇴
1. 본회의 입회는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회원의 과반수 동의와최초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유효하다.
2. 회원의 임의 탈퇴는 회원 자유의사로 하되 회원의 의무를 장기간 6개월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원 2/3 이상의 총의로서 부적격하다고 의결돤 자에 대하여 제명,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 2항에 의한 탈퇴 시 회의 재정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셋째주 토요일일 전후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후 격월 단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이 필요하다는 임원진의 판단으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당해 월 3째주 토요일 개최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의결 및 의결방법
1. 정기총회 가. 임원선출 (당해년도)
나. 사업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수립
다. 회칙의 변경 및 중요 안건심의
2. 임시총회 가. 회원의 입회 및 탈퇴
나. 회의 진행을 위한 일반안건
다. 종회 운영에 관한 건의 안건
라. 재실 보존을 위한 관리행사(청소 및 보수)
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등
3. 의결방법 가. 정기총회안건 : 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2/3
동의로 의결.
나. 임시총회안건 :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제4장 인원
제9조 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1인, 재무1인, 감사1인, 고문 약간명으로 한다.
제10조 선출
본회의 임원은 임기종료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총무 및 재무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 삭제>
제12조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당연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와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여 회의 개최 및 조직관리 친목활동 등을 보좌한다.
재무 본회 자금에 대한 회계 및 회의기록을 관리한다.
감사 회의 회계 및 제반 업무에 관한 감독과 감사 결과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14조 운영
본회의 재정운영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회원 상호친목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준수하여 운영한다.
1. 정기 및 임시회의 운영경비
2. 본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가. 종회 재실본존을 위한 기여금 등
나. 회원 친목활동 행사주선 (연찬회, 지방문중방문 등)
다. 회원 경조사 참여
라. 기타 종회 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협찬금 등
제15조 회원 경조사의 범위 및 지출 기준
가. 경조사의 범위
-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의 결혼 사망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나. 경조사비의 지출 기준
- 회원 및 직계의 결혼 및 사망시 일금 일십만원 또는 희망에 따라 화환, 조화로 대신할 수 있다.
- 기타 회원을 초대한 회갑, 고희, 미수, 또는 질병, 재해로 인한 회원 문병시에는 회원 상호 부조로 한다.
제16조 기타 수입과 지출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임원회의 협의로서 집행하되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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