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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 관청사전

아 | 안핵사(按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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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1-30 00:00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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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實)하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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