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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회정관

mark.png  제1장 총칙(總 則)

 

제 1 조(회의 명칭)

본회는 “밀양박씨 절도사공파종회”라 한다.

제 2 조(회의 목적)

본회는 숭조(崇祖) 애족(愛族)과 육영 정신을 함양하여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대동단결과 상호(相互) 친목(親睦) 도모(圖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종회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41번길 52-4 정이재(定夷齋)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mark.png  제2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밀양박씨 절도사공(휘 대손)(節度使公(諱 大孫)) 후손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종회 규약(規約)을 준수하고 회의 결정사항에 순응(順應)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 및 발의(發議)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본회 회원으로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가 있을 시 임원회의 결의로 징계(懲戒)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mark.png  제3장 회의 구성

 

제 7 조(임 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인

3. 부회장 2인

4. 감 사 2인

5. 총무이사 1인

6. 재무이사 1인

7. 문화이사 1인

8. 도유사 1인

9. 이사(각 문중 대표)는 15인 내외로 한다.

10. 대의원(각 문중 총무 또는 추천인)은 40인 내외로 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당해(當該) 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이사, 재무이사 및 문화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9 조 (任員의 任期)

본회 임원은 무보수(無報酬)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補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며 종무(宗務)를 관장하여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회의 재산, 업무 집행 감사 및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 회장의 지휘를 받아 종사를 총괄(總括)하며, 각종 회의 결과를 기록 한다.

5. 재무이사 :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6. 문화이사 :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세보편찬(世譜編纂) 업무 및 각종 대외 업무를 관리한다.

7. 도유사 : 회장의 지휘를 받아 시제 및 각종 봉행(奉行) 업무를 처리하고 재실관리를 주관한다.

8. 이 사 : 이사회에 부의(附議)된 안건을 의결한다.

9. 대의원 : 대의원은 각 문중의 대표로서 총회에 참석하며 부의(附議)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mark.png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 대의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 춘향제(春享祭) 봉행(奉行)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사항 발생시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대의원회는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4. 임원회의는 종회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2조(회의 참석 범위)

1.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3.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문화이사,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참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문화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참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가. 임원의 선출(選出) 및 해임(解任)에 관한 사항(정기 만료 당해연도)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감사 보고 포함)

다. 종회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라. 종회 사업 계획 및 자산(資産)에 관한 사항

마. 인터넷족보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 총회에 재안할 사항 및 기타 본회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대의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으로 정한다.

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수립 안

나. 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案件) 심의

다. 기타 종무(宗務)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의 개회 및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成員)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mark.png  제5장 회의 재정

 

제14조(재정 조달)

본회의 종무 진행상 재정의 조달은 다음 자산으로 한다.

1. 기본자산으로 수익금

2. 표성금(表誠金) 및 찬조금(贊助金)

3. 종회 사업에 의한 수익금(收益金)

4. 대의원회에서 정한 배정금(配定金)

- 임원 및 이사 연회비 20만원 이상, 대의원 연회비 10만원 이상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5-0042-5131-13 밀양박씨절도사공파)

5. 기타 수익금(收益金)

제15조(재정의 운용)

본회 재정의 운용은 다음으로 정한다.

1. 재실의 보존 사업비

2. 종회 운영비 및 총회 의결 사업기금

3. 인터넷족보 운영비

제16조(재정의 회계)

본회의 회계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감사를 받아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mark.png  제6장 사업

 

제17조(사업의 종류)

1. 시제, 춘향 봉행(奉行) 및 단비(壇碑) 수호(守護)와 개수(改修)

2. 정이재 재실의 보존 관리

3. 인터넷족보 운영 및 보첩(譜牒)의 간행(刊行) 사업

4. 숭조(崇祖) 및 육영(育英) 사업(장학생 선발 등)

5. 선행 및 공로에 대한 포상(대의원회 심의)

6. 기타 총회 의결에 의한 사업

 

 

mark.png  제7장 의례(儀禮)

 

제18조(의례)

1. 본회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節度使公(諱 大孫) 단소(壇所)에서 시제를 봉행한다.

2. 본회는 매년 양력 4월 두째주 토요일에 정이재(定夷齋) 재실(齋室)에서 節度使公(諱 大孫)과 6位(樑,根,權,枰,桓,楹)의 춘향을 봉행한다.

3. 의례때 제관의 복장은 도복(道服) 또는 주의(周衣)로 하고 두건은 유건(儒巾)을 착용한다.

(단 제사에 관한 의식 절차는 종회 전통관례(傳統冠禮)에 준하여 실시한다.)

 

 

mark.png  부  칙

 

(효력) 본 규약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67년 04월 14일 일부 개정 1983년 11월 04일 일부 개정

1987년 11월 21일 일부 개정 1993년 08월 14일 일부 개정

2003년 04월 12일 일부 개정 2012년 03월 31일 일부 개정

2019년 04월 15일 일부 개정 2022년 10월 25일 일부 개정

 

 

2022년 10월 25일

밀양박씨규정공후절도사공파 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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