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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 관청사전

아 | 예장(禮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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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1-30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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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죽으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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