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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 관청사전

가 | 과장(過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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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1-30 00:00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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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월(禮月=장기葬期)을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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