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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 관청사전

하 | 후사(後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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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1-30 00:00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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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代)를 잇는 자식을 말한다. 족보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름 아래에 무후(无後)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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